정부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준비 미비를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단,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농협경제지주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 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축협을 통한 조합원 단체 의뢰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한다.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만,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즉,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한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은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검사비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며, “ASF, AI 등의 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하는지 조차 모르는 농가들이 수두룩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퇴비사를 넓힐수 없는 농가 현실을 지적하며 부숙도 측정을 위한 인력과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어서 시행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축산농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는 가운데 30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축산현장의 준비부족은 물론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퇴비부숙도가 도입되는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현장의 대혼란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오롯이 축산농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나 축산농가나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첫째,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다. 본회 낙농정책연구소 퇴비부숙도 낙농가 실태조사(이하 ‘낙농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낙농가의 54.2%가 퇴비사 개조 및 개선의향이 있으며, 이중 59.6%가 퇴비사 면적증가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나
오는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을 앞두고 낙농가 퇴비부숙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숙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고 답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며 검사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입 유예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연구책임자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퇴비부숙도기준 시행과 관련해 낙농가들의 인지도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3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낙농가에 대한 분뇨관리 및 퇴비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낙농가 부숙기준 준수율 분석, 가축분뇨 퇴비화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선 퇴비부숙도기준 시행과 관련, 농가의 인지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농가의 18.8%가 부숙도검사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횟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63.3%가